1심에서 벌금 받았으니 항소심에서는 변호사가 필요없다고요? --- 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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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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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받았으니 항소심에서는 변호사가 필요없다고요? --- 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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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인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부인 명의로 사업 운영하다보니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및 차용금 사기를 이유로 부인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남편은 나타나지도 않고 잠적해 버리고....
나라에서 무료로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한번만에 재판을 마치고 판결선고를 앞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꺼림칙해서인지 이민호 변호사를 찾아왔다.
국선변호사는 따지지 말자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변론을 하였다는데 재판을 마치고 가는 길에 이러다가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민호 변호사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민호 변호사는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남편이 실질적 업주이고, 부인은 명의만 사업주일 뿐이고, 부부로서 부인도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주기로 했으니 합의나 공탁을 위해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을 다시 열게 되었다.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도 하고, 남편도 증인으로 불렀으나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변론을 재개하고 6개월을 질질 끌어주었지만 돈이 없는 부인은 결국 한푼도 합의하거나 공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마치게 되었지만 이민호 변호사는 경위와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변론을 마치고 합의나 공탁도 못했지만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되어 다행히 벌금으로 1심 판결을 선방했던 것이다.
그러자 열받은 검사가 항소하였다.
우리 고객이야 벌금도 감지덕지라며 항소하지 않아서, 검사 혼자 항소하게 된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벌금받았으니 별일 있겠냐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해보겠다고 하길래, 피고인이 항소한 것이 아니고 검사만 항소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항소한 측에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게 현명하고 이민호 변호사가 아니라 좀 더 싸게 다른 변호사라도 선임하시라고 충고하였건만 말을 안듣더니.....
합의도 안하고, 공탁도 안했는데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까 걱정되는 상황......
뒤늦게 항소심에서라도 남편이 나서서 공탁이나 합의를 했거나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좀 더 어필했으면 나았을 텐데....
무슨 말을 하면 왜 말을 곧이 곧대로 안믿는지 이해가 안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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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인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부인 명의로 사업 운영하다보니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및 차용금 사기를 이유로 부인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남편은 나타나지도 않고 잠적해 버리고....
나라에서 무료로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한번만에 재판을 마치고 판결선고를 앞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꺼림칙해서인지 이민호 변호사를 찾아왔다.
국선변호사는 따지지 말자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변론을 하였다는데 재판을 마치고 가는 길에 이러다가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민호 변호사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민호 변호사는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남편이 실질적 업주이고, 부인은 명의만 사업주일 뿐이고, 부부로서 부인도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주기로 했으니 합의나 공탁을 위해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을 다시 열게 되었다.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도 하고, 남편도 증인으로 불렀으나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변론을 재개하고 6개월을 질질 끌어주었지만 돈이 없는 부인은 결국 한푼도 합의하거나 공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마치게 되었지만 이민호 변호사는 경위와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변론을 마치고 합의나 공탁도 못했지만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되어 다행히 벌금으로 1심 판결을 선방했던 것이다.
그러자 열받은 검사가 항소하였다.
우리 고객이야 벌금도 감지덕지라며 항소하지 않아서, 검사 혼자 항소하게 된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벌금받았으니 별일 있겠냐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해보겠다고 하길래, 피고인이 항소한 것이 아니고 검사만 항소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항소한 측에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게 현명하고 이민호 변호사가 아니라 좀 더 싸게 다른 변호사라도 선임하시라고 충고하였건만 말을 안듣더니.....
합의도 안하고, 공탁도 안했는데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까 걱정되는 상황......
뒤늦게 항소심에서라도 남편이 나서서 공탁이나 합의를 했거나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좀 더 어필했으면 나았을 텐데....
무슨 말을 하면 왜 말을 곧이 곧대로 안믿는지 이해가 안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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