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동산 담보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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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9-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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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동산 담보 배임죄
은행에서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배임죄가 아니다.
대법원 2019도1477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은행에서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배임죄가 아니다.
대법원 2019도1477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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