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통행로 땅 주인 펜스 설치 일반교통방해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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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통행로 땅 주인 펜스 설치 일반교통방해죄
통행인이 극소수였어도 사실상 일반 공중 다니는 육로라면 땅 주인이 펜스 설치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 194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통행인이 극소수였어도 사실상 일반 공중 다니는 육로라면 땅 주인이 펜스 설치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 1947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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