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도급인 수급인 업무상 과실치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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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도급인 수급인 업무상 과실치사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책임이 없다.
대법원 2017도 123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책임이 없다.
대법원 2017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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