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사기죄 관련 판결---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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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5-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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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선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인 뒤 1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2014고단1391).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계획과 실행 동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2011년 전국을 돌며 일할 의사도 없으면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선금을 받아 가로채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총 20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계획과 실행 동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2011년 전국을 돌며 일할 의사도 없으면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선금을 받아 가로채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총 20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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