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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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받은 업체 대표는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가 아니다.
대법원 201*도3690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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