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의료법 위반과 요양 급여 비용 수령과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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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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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비용수령과 사기죄
의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의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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