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칙금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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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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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칙금 공소제기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에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에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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