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2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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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4-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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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2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만 의존해 발급하였을 뿐이고
물리치료나 약품 구입 흔적 없었으면 상해로 단정하기 어렵다.
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상해혐의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
대법원 2016도15018
[052-272-6390 울산변호사 이민호]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만 의존해 발급하였을 뿐이고
물리치료나 약품 구입 흔적 없었으면 상해로 단정하기 어렵다.
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상해혐의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
대법원 2016도15018
[052-272-6390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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