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헤어진 연인 수백통 전화 벨소리 정보통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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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4-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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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헤어진 연인 수백통 전화 벨소리 정보통신법 위반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했더라도 벨소리만 울리게 하고 바로 끊었다면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했더라도 벨소리만 울리게 하고 바로 끊었다면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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