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 매매대금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15 13:00
조회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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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 받고 목적물을 이중매매하면 배임죄가 된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 4027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3-28 23:28:0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 받고 목적물을 이중매매하면 배임죄가 된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 4027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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