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명예훼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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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명예훼손
총학생회자 후보자 조언을 위해 전년도 후보 구체적 문제점 언급한 것은 공공이익 목적이므로 명예훼손 안된다.
대법원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총학생회자 후보자 조언을 위해 전년도 후보 구체적 문제점 언급한 것은 공공이익 목적이므로 명예훼손 안된다.
대법원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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