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후 요양급여 청구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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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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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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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후 요양급여 청구 사기죄
의료법 위반일 뿐 실제 의료행위를 행한 사람이 의료인이고 요양급여가 적절하게 실시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의료법 위반일 뿐 실제 의료행위를 행한 사람이 의료인이고 요양급여가 적절하게 실시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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