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관공서 민원실 관리자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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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주거침입
관공서 민원실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민원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도 1777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관공서 민원실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민원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도 1777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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