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채무자 양도담보물 무단매각 타인의 사무 처리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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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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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양도담보물 배임죄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무단매각 처분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도9756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무단매각 처분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도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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