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수탁자 반환거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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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명의신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죄
위법한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수탁자 반환거부 횡령죄 안된다.
보호가치 없고 타인의 재물 보관자라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51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위법한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수탁자 반환거부 횡령죄 안된다.
보호가치 없고 타인의 재물 보관자라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51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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