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상표권 판매장소 제한 약정 동의 온라인 상품판매 상표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4 13:5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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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상표권 변호사 법률상담 - 판매장소 제한 약정과 상표법위반
상표권자와 판매장소 제한 약정 있다고 해도 동의없이 온라인 상품판매한 것까지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도1444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상표권자와 판매장소 제한 약정 있다고 해도 동의없이 온라인 상품판매한 것까지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도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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