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사건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형사 조정 화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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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사건 ]
지금까지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경우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되게 할 수는 있지만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혹은 대여금소송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격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1, 2심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공판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범죄가 민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소송에서 다툼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위 절차를 이용하시기 위해선 고소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잘 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2-272-6390 울산변호사 이민호]
지금까지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경우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되게 할 수는 있지만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혹은 대여금소송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격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1, 2심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공판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범죄가 민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소송에서 다툼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위 절차를 이용하시기 위해선 고소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잘 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2-272-6390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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