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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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형사재판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보이스피싱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범에 계좌를 준 후 송금된 돈을 계좌명의자가 빼서 쓴 경우 결국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인천지방법원 201*노2707
보이스피싱범에 계좌를 준 후 송금된 돈을 계좌명의자가 빼서 쓴 경우 결국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인천지방법원 201*노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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