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강제경매 타인 명의 매수 부동산 형법 권리행사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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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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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권리행사방해 등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은 형법 제323조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도14623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은 형법 제323조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도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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