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사건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증거능력 증언 전 검사가 미리 소환한 증인의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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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2-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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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증언 전 검사가 미리 소환한 증인의 조서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 출석할 사람을 미리 불러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3도682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 출석할 사람을 미리 불러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3도682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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