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애인에 대한 폭행 협박, 주거침입 특수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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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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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 애인에 대한 폭행 협박, 주거침입 특수감금
교제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지나친 피고인의 의심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주거침입과 3회 폭행 범행,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염산이 든 유리병을 보여주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피해자의 이사차량을 막아 이삿짐센터 업무를 방해
주거침입죄가 성립, 범행 사용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게 한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특수감금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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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고 있는 애인이라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한 결과이지요.
교제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지나친 피고인의 의심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주거침입과 3회 폭행 범행,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염산이 든 유리병을 보여주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피해자의 이사차량을 막아 이삿짐센터 업무를 방해
주거침입죄가 성립, 범행 사용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게 한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특수감금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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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고 있는 애인이라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한 결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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