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사건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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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2-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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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정하져 있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집중 업무 시간 사이에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벌금 100만원 선고한다.
울산지법 2019노 29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정하져 있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집중 업무 시간 사이에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벌금 100만원 선고한다.
울산지법 2019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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