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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신고 형사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28 11:26
조회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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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폭력 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신고 형사소송

뭔가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위원회 징계와 경찰 신고를 통한 형사사건 진행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제 상담하러 오신 고객의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행위의 피해자가 되어
진단서까지 끊어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지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가 되어 수사가 시작된 이상
학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없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모두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경미한 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위원회 차원에서 종결되지만
큰 폭력사건, 성폭행 사건 등은 학교폭력위원회 차원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퇴학이나 강제전학, 출석정지 등 징계만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형사책임까지 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경미한 사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의 징계처분 개시와 별도로
경찰, 검찰에서의 형사사건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잘 대응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징계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모두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요즘 자식들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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