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비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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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업무방해 법률상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비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지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업무상 영업비밀” 결정의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규모와 경제적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도 1379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지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업무상 영업비밀” 결정의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규모와 경제적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도 1379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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