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양산 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1 13:06
조회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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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손아 신용도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가를 얻기 위해 서류나 명의를 빌려준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
의정부지법 2019고단 88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손아 신용도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가를 얻기 위해 서류나 명의를 빌려준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
의정부지법 2019고단 88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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