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양산 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합의와 공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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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0-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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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형사소송법률상담-- 합의와 공탁의 차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합의에 항상 돈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 주지 않고도 피해자가 선뜻 합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합의에는 합의금이 있다.
그런데 합의금 규모에 딱히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중하다고 해서 꼭 합의금 규모가 크고 사건규모가 작다고 해서 합의금 규모가 작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합의와 공탁의 차이는 뭘까.
돈이 지급되는 것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지만 합의에는 돈 지급과 처벌불원의사 및 반성의 뜻 표시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의 의미가 포함되게 되는 것이고, 공탁은 달랑 돈만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합의와 공탁이 가해자의 처벌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는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도 있고,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가 기각되는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도 있다.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형량이 대폭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이에 반해 공탁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다만 합의보다는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그래도 형량에 감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추후 민사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의 실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공탁도 쉽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법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공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합의에 항상 돈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 주지 않고도 피해자가 선뜻 합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합의에는 합의금이 있다.
그런데 합의금 규모에 딱히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중하다고 해서 꼭 합의금 규모가 크고 사건규모가 작다고 해서 합의금 규모가 작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합의와 공탁의 차이는 뭘까.
돈이 지급되는 것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지만 합의에는 돈 지급과 처벌불원의사 및 반성의 뜻 표시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의 의미가 포함되게 되는 것이고, 공탁은 달랑 돈만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합의와 공탁이 가해자의 처벌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는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도 있고,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가 기각되는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도 있다.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형량이 대폭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이에 반해 공탁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다만 합의보다는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그래도 형량에 감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추후 민사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의 실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공탁도 쉽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법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공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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