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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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명예훼손법률상담---인터넷 댓글
상대방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상대방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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