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공탁을 위한 피해자 개인정보 확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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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0-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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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형사소송법률상담 --공탁을 위한 개인정보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해자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기록복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인적사항 열람허가신청을 넣게 되면 재판부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동의를 해주어야 비로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공탁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잘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탁이라도 하고 싶어도 못해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좀 비굴하다시피하더라도 찾아가서 빌고 또 빌어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가 가장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은 단순히 돈을 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형을 소폭 감경하게 되지만, 합의는 돈 주는 것에다가 용서의 의미가 가미되므로 법원은 형을 대폭 감경하게 됩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해자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기록복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인적사항 열람허가신청을 넣게 되면 재판부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동의를 해주어야 비로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공탁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잘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탁이라도 하고 싶어도 못해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좀 비굴하다시피하더라도 찾아가서 빌고 또 빌어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가 가장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은 단순히 돈을 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형을 소폭 감경하게 되지만, 합의는 돈 주는 것에다가 용서의 의미가 가미되므로 법원은 형을 대폭 감경하게 됩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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