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폭력 ㅡ울산 성범죄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14 17:01
조회
4,110
관련링크
본문
병원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은 무죄
다만 건조물침입은 인정
광주지법 2016고단 3389
다만 건조물침입은 인정
광주지법 2016고단 338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