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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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반품된 식품을 다시 냉동보관, 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반품된 식품을 다시 냉동보관, 진열할 때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이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맞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반품된 식품을 다시 냉동보관, 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반품된 식품을 다시 냉동보관, 진열할 때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이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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