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손해배상 보험금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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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험회사 손해배상 보험금 소송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유아가 5년후 장애진단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날로부터이므로 진단 받은 시점부터 시효 계산해서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울산형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작성받지 않으면 조세법처벌법 위반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유아가 5년후 장애진단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날로부터이므로 진단 받은 시점부터 시효 계산해서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울산형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작성받지 않으면 조세법처벌법 위반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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