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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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 포기 합의는 강행규정위반이어서 무효
대법원 2019도262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 포기 합의는 강행규정위반이어서 무효
대법원 2019도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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