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공인중개사법위반--부동산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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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인중개사법위반--부동산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이다.
대구지법 201@노40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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