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학교폭력---가해학생 실명 비밀누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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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가해학생 실명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알게된 가해학생 실명을 학부모에 알렸다면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알게된 가해학생 실명을 학부모에 알렸다면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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