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명예훼손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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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명예훼손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하였으면서도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현수막 시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도 11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하였으면서도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현수막 시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도 11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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