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공용부분 주거침입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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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 주거침입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부분은 주거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9도 20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부분은 주거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9도 20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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