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유흥주점 손님 가장 경찰관 성매매 알선 함정수사 공소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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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재판 법률상담/변호사 이민호 ----성매매알선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기각판결한다.
의정부지법 201노131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기각판결한다.
의정부지법 201노131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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