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정신질환 의심환자 병원 강제이송 주거침입죄 감금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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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사건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정신질환 의심환자 병원 강제이송
전문의 진단서 확인없이 가족 요청만 따른 경우 주거침입죄, 감금죄
서울고법 201*노298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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