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사기와 피해회복)---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고소 고발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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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경우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되게 할 수는 있지만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혹은 대여금소송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6. 15.부터 본격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1, 2심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공판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범죄가 민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소송에서 다툼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위 절차를 이용하시기 위해선 고소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잘 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즉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되게 할 수는 있지만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혹은 대여금소송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6. 15.부터 본격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1, 2심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공판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범죄가 민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소송에서 다툼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위 절차를 이용하시기 위해선 고소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잘 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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