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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31 10:28
조회
4,551

본문

바쁜 현대사회를 살다보면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몰라주는 경우 분노하게 되고 결국 비난하게 되지요.

 

혹은 상처를 받지 않았더라도 도리어 상처를 주기위해,,

 

혹은 무심코 저지르게 되기 쉬운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요즘 상담받는 내용들 중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는 의뢰인들의 상담이 좀 있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형법전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에게 명예와 관련한 말을 전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 어떤 주부가 자기 남편과 간통한 여자의 남편이

 

나 여자의 가족들을 만나 간통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다수가 아니라 소수 예를 들어 전파 가능성 없는 소수의 사람에게 적시하는 것 예를 들어 고립된 섬

 

에 사는 몇몇 주민들에게 적시한 것은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사기관 혹은 변호사나 의사 등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있는 자와의 상담의 경우 혹은 위에 예를 든 것처럼 가족등에게 전한 경우에는 그 말이 새나

 

가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욕이나 가치평가를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지는 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명예라함은 사회적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있는 브랜드를 침해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별도로 신용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의 주체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경우는 별도로 사자명예훼손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훼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

 

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더라도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합니다.

 

 

참고하세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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