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무보험 자동차 운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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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무보험 자동차 운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8도 1455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8도 1455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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