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30 10:04
조회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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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예훼손죄하고 구분이 잘 안되는 죄입니다만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둘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한 "다수"의 "전파 가능성"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성이라는
뜻입니다.
불특정, 다수,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다루면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이라 함은 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가치판단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도둑놈, 사기꾼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많고, 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욕죄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판단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론이나 해설, 혹은 단순한 의견개진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표현의 정도, 상황, 방식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울산변호사 이민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둘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한 "다수"의 "전파 가능성"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성이라는
뜻입니다.
불특정, 다수,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다루면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이라 함은 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가치판단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도둑놈, 사기꾼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많고, 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욕죄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판단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론이나 해설, 혹은 단순한 의견개진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표현의 정도, 상황, 방식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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