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보이스 피싱 피해금 입금 통장 계좌 명의대여자의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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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1-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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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명의대여자의 횡령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입금된 경우 명의대여자가 그 돈을 통장에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도12199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입금된 경우 명의대여자가 그 돈을 통장에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도12199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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