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부동산 증여 서면 약속 담보대출 배임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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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배임죄
부동산 증여를 서면으로 약속 후 담보대출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 이 말은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은 증여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
대법원 2016도19308
울산변호사 052-272-6390
부동산 증여를 서면으로 약속 후 담보대출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 이 말은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은 증여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
대법원 2016도19308
울산변호사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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