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교차로 진입전 신호등 황색불 신호위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1-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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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신호위반 교통사고(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진입전 신호등에
황색불 들어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교통사고 인정된다.
대법원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진입전 신호등에
황색불 들어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교통사고 인정된다.
대법원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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