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음주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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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1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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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8도 11378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8도 11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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