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 헤어진 연인 신체 노출 사진을 메신저, 트위터, 텔레그램으로 타인에게 보낸 경우 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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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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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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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신체 노출 사진을 메신저, 트위터, 텔레그램으로 타인에게 보낸 경우 허위영상물편집, 반포죄 – 울산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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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위영상물편집, 반포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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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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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위영상물편집, 반포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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