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 112 신고 받았다고 경찰이 주거에 무조건 진입하는 것이 정당한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0-13 12: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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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받았다고 경찰이 주거에 무조건 진입하는 것이 정당한가?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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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중인 남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거지 않에 있던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여러번 불렀으나 응답이 없자 자해 가능성을 우려해 현관을 통해 경찰이 집으로 들어가자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베란다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을 위협한 사안
1심 자해자살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상태 확인과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 공무집행방해 유죄 징역 10개월 선고
항소심 및 대법원은 여성이 자해 위험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범행은 이미 종료되어 새로운 위험 발생이 예상되지 않았고, 경찰의 주된 진입 목적은 성범죄 사실확인 의도가 섞여 있었던 점 그리고 경찰의 주거 진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가 정한 생명, 신체의 급박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위법하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 무죄, 성범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112 신고받은 경찰이 오버해서 주거에 무단 진입하는 식의 행동을 통해 거주자로 하여금 저항을 유도해놓고 저항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걸어서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현실에 아주 많습니다.
용기있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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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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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중인 남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거지 않에 있던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여러번 불렀으나 응답이 없자 자해 가능성을 우려해 현관을 통해 경찰이 집으로 들어가자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베란다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을 위협한 사안
1심 자해자살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상태 확인과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 공무집행방해 유죄 징역 10개월 선고
항소심 및 대법원은 여성이 자해 위험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범행은 이미 종료되어 새로운 위험 발생이 예상되지 않았고, 경찰의 주된 진입 목적은 성범죄 사실확인 의도가 섞여 있었던 점 그리고 경찰의 주거 진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가 정한 생명, 신체의 급박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위법하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 무죄, 성범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112 신고받은 경찰이 오버해서 주거에 무단 진입하는 식의 행동을 통해 거주자로 하여금 저항을 유도해놓고 저항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걸어서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현실에 아주 많습니다.
용기있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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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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