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1-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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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1. 고소, 고발할 때 ㅡ제대로 잡아넣기 위해
2. 고소, 고발 당한 때 ㅡ 제대로 방어를 위해
3. 명백히 잘못을 인정한 때라도 ㅡ
합의나 공탁 절차를 조력 받고 중간에서 합의를 주선할 수 있고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되지 않고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4.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판단이 애매할때 ㅡ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무혐의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게 좋다.
경찰이나 검찰은 명백히 무혐의인 경우가 아닌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
보통 무죄가 나오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수사기관도 애매하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기위해 기소하는 사건들인 경우가 많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렇다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결국 형사사건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국가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제적 여력이 없는 국민이 신청하면
국선변호인을 붙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이
국선변호인이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봉사 수준의 국선보수를 받고
변호해주기 때문에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 그리고 결과면에서 안타깝지만 사선과 비교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린다.
1. 고소, 고발할 때 ㅡ제대로 잡아넣기 위해
2. 고소, 고발 당한 때 ㅡ 제대로 방어를 위해
3. 명백히 잘못을 인정한 때라도 ㅡ
합의나 공탁 절차를 조력 받고 중간에서 합의를 주선할 수 있고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되지 않고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4.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판단이 애매할때 ㅡ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무혐의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게 좋다.
경찰이나 검찰은 명백히 무혐의인 경우가 아닌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
보통 무죄가 나오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수사기관도 애매하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기위해 기소하는 사건들인 경우가 많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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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사건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국가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제적 여력이 없는 국민이 신청하면
국선변호인을 붙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이
국선변호인이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봉사 수준의 국선보수를 받고
변호해주기 때문에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 그리고 결과면에서 안타깝지만 사선과 비교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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